건축법 일조권과 일사량
충주시의회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충주시 조례로 개정하여 통과시켜 충주시가 시끄럽다. 일조권과 채광면적에 관한 규정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법규로 건축법에서 일조권에 따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많은 지방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조례규정을 악용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일조권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 건축물 간의 거리 제한을 완화시키는 충주시 조례안은 한마디로 말해 건축업자와 토지소유자의 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과밀화에 따른 도시 병폐화 현상은 충주시에 살고 있는 충주시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