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지인 중 한 분이 과음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 그 분만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차에 싣고 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 분이 타고 온 자전거는
분리가 쉽지않은 생활자전거(철티비)였기에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것도 어렵고,
앞좌석에 기사를 포함해서 셋이 탈 수 없기에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그 때, 다른 분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했다.
"여기 **동인데요. **동 갈 수 있죠."
"네. 차종이 무엇입니까,"
"자전차요."
"무슨 차요."
"자전차."
"자전차는 안됩니다. 농담하시지 말고, 차종을 말하세요."
"진짜 자전차라니까."
"자전차는 안되겠습니다."
"자전차도 차인데, 왜 대리운전이 안돼지."
"????"
"힘드니까. 대리비 따불로 줄께"
"????"
"거리도 얼마 안돼."
"고객님. 자전차는 대리운전보험이 안돼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럼 끌고가면되지. "
"고객님, 농담 그만하시고 끌고 가세요."
통화를 하는 동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미친놈이라며 배꼽을 잡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전화를 했다.
"여기 **동인데요. **동 갈 수 있죠."
"고객님. 자전차는 대리운전이 않됩니다."
"자전차가 아니고, 승용차."
"진짜요."
"진짜라니까."
"그럼 왜 조금 전에는 자전차라고 했습니까."
"그건 내 차가 아니고, 친구 차고 이번에는 내 차."
"예 알겠습니다."
"**동 어디시죠."
~~~~~
또 한번 일행들은 배꼽을 잡았다.
짧은 통화에서 안내원은 짜증을 내기보다는
"대리운전보험"이라는카드를 꺼내서
위기를 넘긴 재치가 있는 통화였다.
요즈음 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이 20만원이다.
자전차도 교통법에서는 차로 분류되는데,
교통법이나 보험법에서는 소외를 받는다.
자전차는 끌고가면 자전거가 되어
보행인 취급을 하지만,
자전차를 타고가면 차가 되어
일반 차량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사고가 날 때만 적용된다.
요즈음 고급자전차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쯤 하는데,
자전차라고 깔고보고 사고를 내면
차수리비보다 자전차 수리비와 사고처리비가
더 많이 들기에 자동차가 자전차를 피해가야한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
2016 년 3월 31일 청주 율량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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