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머무름 속에서

역사란 그늘 아래서/흔적을 찾아서

승정원일기 - 이시일의 기록

산골어부 2016. 5. 1. 09:07

 

 

승정원일기에서 발췌

 

고종 19년 임오(1882, 광서8) 8월 27일(경진

○ 이헌영에게 전교하기를,
“유학 이시일(李是鎰)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니, 초사(初仕)에 자리를 만들어 의망해 들이라.”
하였다.

 

고종 19년 임오(1882, 광서8) 8월 27일(경진)

○ 2차 정사를 하였다. 이돈하(李敦夏)를 병조 참판으로, 이용원(李容元)을 동지성균관사로, 송능수(宋能洙)ㆍ이경현을 가감역관으로, 이시일을 온릉 참봉(溫陵參奉)으로 삼았다.

 

고종 23년 병술(1886, 광서12) 3월 13일(병오) 맑음

○ 이호익에게 전교하기를,
“음성 현감(陰城縣監)의 자리를 온릉 참봉(溫陵參奉) 이시일(李是鎰)에게 제수하라.”
하였다.

 

고종 23년 병술(1886, 광서12) 3월 13일(병오) 맑음

○ 이조가 음성 현감에 이시일을 단부하였는데, 제수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13) 4월 3일(경신) 맑음

○ 또 계목에,
“능관(陵官) 임시익(林時益), 이동욱(李東郁), 이석종(李奭鍾), 왕제천(王濟千), 이세우(李世愚), 이필응(李弼應), 이시일(李是鎰), 이직부(李直溥), 이철우(李徹愚), 김선일(金善一), 전석교(全錫喬), 김병숙(金炳肅), 신승휴(申勝休), 홍병도(洪秉燾), 김철진(金喆鎭), 이원상(李源祥), 이긍우(李肯宇), 심의덕(沈宜悳), 남계술(南啓述), 김종수(金宗洙), 임영호(任永鎬), 민항식(閔恒植), 이철응(李喆應) 등이 원정에 운운하였습니다. 전지 내의 사연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이라 하였으니, 모두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 내되, 이시일은 나이가 70세이고, 전석교와 이긍우는 일찍이 시종신을 거쳤으니, 모두 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판부하기를,
“그대로 윤허한다. 임시익 등은 형추는 하지 말고 의처하라.”
하였다.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13) 4월 4일(신유) 맑음

○ 또 계목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지난번 이동욱(李東郁)에 대해서는, 나무가 베어지고 개간된 것이 비록 전임 능관(陵官) 때의 일이라 하더라도 논열(論列)되었으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석종(李奭鍾)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베어지고 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비록 변명했다 하더라도 논열되었으니 모두 참작하여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제천(王濟千)에 대해서는, 죄수의 공술에서 비록 변명하였다 해도 베어진 수가 이미 논열에서 드러났으니 법의에 있어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세우(李世愚)에 대해서는, 공직(供職)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나무가 베어지고 논이 만들어진 것이 논열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법의에 있어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필응(李弼應)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베어진 것이 비록 정해진 수에 차지 않고 개간된 것은 전임 수령 때의 일이라 하더라도 논열되었으니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시일(李是鎰)에 대해서는, 베어진 나무의 뿌리가 비록 정해진 수에 차지 않았더라도 논이 개간된 것이 관할 구역 내에서 이미 드러났으니 법의로 볼 때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직부(李直溥)에 대해서는, 투장(偸葬) 및 개간되고 벌목 흔적이 적발된 것에 대해 죄수의 공술에서 비록 변명하였다 해도 법의로 볼 때 모두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철우(李徹愚)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베어진 것이 정해진 수에 차지 않았으니 그것은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간된 것이 논열에 드러났으니 본래 응당 처벌해야 합니다. 김선일(金善一)에 대해서는, 투장 및 개간된 것이 비록 햇수가 오래되었다 해도 논열되었으니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전석교(全錫喬)에 대해서는, 외해자(外垓字)에서 논이 개간된 것은 비록 예제(禮題)라 하더라도 관할 구역 내에서 새로 개간된 것이 이미 논열에 드러났으니 법의로 헤아려 볼 때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숙(金炳肅)에 대해서는, 논의 흔적이 비록 폐경한 지 오래되었다 해도 적발된 것이 이미 관할 구역 내이니 법의로 헤아려 볼 때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승휴(申勝休)에 대해서는, 새로 개간된 것에 대해 비록 변명하였다 해도 논열되었으니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병도(洪秉燾)에 대해서는, 그가 개간된 곳에 나무를 심어 비록 직분을 다했다 해도 관할 구역 내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본래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김철진(金喆鎭)에 대해서는, 그가 해자(垓字) 밖의 묵은 밭에 나무를 심어 비록 그 직분에 충실했다 해도 관할 구역 내에서 개간된 탈이 드러났으니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원상(李源祥)에 대해서는, 논은 비록 공적으로 개간된 것이나 무덤이 관할 구역 내에 있다는 것이 이미 논열에 드러났으니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긍우(李肯宇)에 대해서는, 재직(在職)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간된 것이 이미 관할 구역 안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법례로 헤아려 볼 때 해당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이것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심의덕(沈宜悳), 남계술(南啓述) 등에 대하여는, 재직한 지 비록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어진 수가 논열된 것이 모두 중송(中松) 30그루 이상입니다. 김종수(金宗洙)에 대해서는, 베어진 흔적은 비록 관할 구역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간(摘奸)에 적발된 것이 중송 30그루 이상입니다. 임영호(任永鎬)에 대해서는, 그가 원사(爰辭)에서 비록 변명하였더라도 적발된 수가 중송 30그루 이상입니다. 민항식(閔恒植)에 대해서는, 벌레먹고 바람에 쓰러진 것을 비록 공용(公用)으로 썼더라도 베어진 수가 논열된 것이 중송 30그루 이상입니다. 모두 법전에 의하여 파직하고 나서 풀어 주고, 이철응(李喆應)은, 부임하지도 않고 체직되었으니 논할 것이 없고, 임시익(林時益)에 대해서는, 적발된 수가 법을 적용할 만큼 되지 않으니 또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침(陵寢)의 수림(樹林)은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간하여 적발된 것은 사체(事體)가 자별하나, 율문에 그 조항이 없으니 모두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13) 5월 2일(무오) 맑음

○ 의금부가 아뢰기를,
“‘지난번 능(陵), 원(園)의 일은 처분한 바가 있었는데, 금령을 어기고 나무를 베고 몰래 장사를 지내며 함부로 개간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 무엄하기 짝이 없단 말인가. 그 관리 된 사람도 애당초 마음을 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인정과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모두 법률에 따라 처단해야 마땅하나, 지금 이미 죄수 처리가 여러 달 지체된데다가 또 더러는 체직된 지 여러 해 되었고 또한 범죄에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다. 법을 굽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있는만큼 특별히 가볍게 죄를 주겠다. 능, 원의 일과 관련하여 조율(照律)한 것 가운데서 도년(徒年) 이상은 실로 참작해 용서하기 어렵지만, 탈고신(奪告身) 이하는 모두 각각 1등씩 감하라. 만일 이번에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다 하여 심상하게 여겨 혹 금지하고 보호하는 일을 다시 소홀히 할 경우에는 단연코 갑절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률을 쓸 것이니, 각기 조심하도록 분부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보방 죄인(保放罪人) 이관영(李寬英)ㆍ김봉선(金鳳善)ㆍ이해조(李海祚)ㆍ이관영(李觀永)ㆍ이교영(李敎榮)ㆍ이도진(李道振)ㆍ윤교선(尹敎善)ㆍ유영균(柳令均)ㆍ오득선(吳得善)ㆍ이무응(李武應)ㆍ이교소(李晈沼) 등은 각각 장일백(杖一百)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한 뒤에, 이관영(李寬英)은 충청도 청풍부(淸風府) 황강역(黃江驛)에, 이해조는 비인현(庇仁縣) 청화역(靑化驛)에, 이관영(李觀永)은 보은군(報恩郡) 함림역(含林驛)에, 이도진은 목천현(木川縣) 영춘역(迎春驛)에, 오득선은 충주목(忠州牧) 연원역(連原驛)에, 이무응은 제천현(堤川縣) 천수역(泉隨驛)에, 이교소는 아산현(牙山縣) 장시역(長時驛)에, 김봉선은 황해도 연안부(延安府) 심동역(深洞驛)에, 이교영은 평산부(平山府) 금암역(金巖驛)에, 윤교선은 강원도 철원부(鐵原府) 풍전역(豐田驛)에, 유영균은 김화현(金化縣) 생창역(生昌驛)에 모두 도삼년(徒三年)으로 정배하고 의계(議啓) 안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에 의거해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각기 그 배소(配所)로 압송하겠습니다.
김상현(金商絢)ㆍ김명수(金命洙)ㆍ이상필(李象弼)ㆍ이면상(李冕相)ㆍ김요협(金堯莢)ㆍ우석하(禹錫河)ㆍ이석희(李錫僖)ㆍ김병설(金炳卨)ㆍ김진현(金瑨鉉)ㆍ조상진(趙相晉)ㆍ정이섭(丁理燮)ㆍ윤원선(尹元善)ㆍ이문영(李文榮)ㆍ임기상(任箕常)ㆍ이기선(李起銑)ㆍ이교승(李敎承)ㆍ주운환(朱雲煥)ㆍ이재돈(李載敦)ㆍ이용구(李容久)ㆍ정완순(鄭完淳)ㆍ풍석귀(馮錫龜)ㆍ박용진(朴用鎭)ㆍ이용하(李容夏)ㆍ이낙응(李洛應)ㆍ조병목(趙秉穆)ㆍ조종우(趙鍾禹)ㆍ김진룡(金振龍)ㆍ박응한(朴應漢)ㆍ이회원(李會元)ㆍ박건양(朴健陽)ㆍ성종영(成鍾永)ㆍ정기하(鄭基夏)ㆍ이정하(李鼎夏)ㆍ이인긍(李寅兢)ㆍ남명희(南命熙)ㆍ이종국(李鍾國)ㆍ신용(申榕)ㆍ이민수(李敏秀)ㆍ김용배(金容培)ㆍ이정한(李鼎漢)ㆍ김운배(金雲培)ㆍ홍승익(洪承翼)ㆍ이승희(李承喜)ㆍ강희원(姜熙元)ㆍ조용하(趙庸夏)ㆍ이만윤(李晚胤)ㆍ정희섭(丁喜燮)ㆍ이승연(李承淵)ㆍ민재정(閔載鼎)ㆍ한진상(韓鎭庠)ㆍ송순혁(宋淳爀)ㆍ성신영(成信永)ㆍ이교영(李敎英)ㆍ유인목(柳寅睦)ㆍ이동욱(李東郁)ㆍ이석종(李奭鍾)ㆍ왕제천(王濟千)ㆍ이세우(李世愚)ㆍ이필응(李弼應)ㆍ이시일(李是鎰)ㆍ이직부(李直溥)ㆍ이철우(李澈愚)ㆍ김선일(金善一)ㆍ전석교(全錫喬)ㆍ김병숙(金炳肅)ㆍ신승휴(申勝休)ㆍ홍병도(洪秉燾)ㆍ김철진(金喆鎭)ㆍ이원상(李源祥)ㆍ이긍우(李肯宇)ㆍ송만섭(宋萬燮)ㆍ이원채(李源采)ㆍ강교석(姜敎錫)ㆍ김창하(金昌夏)ㆍ홍우연(洪祐衍) 등은 장팔십(杖八十)인데, 각각 1등을 감하여 각각 장칠십(杖七十)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 2등을 추탈한 뒤에 모두 풀어 주겠습니다.
홍재능(洪在能)ㆍ김유제(金有濟)ㆍ오우선(吳友善)ㆍ이종협(李鍾協)ㆍ차능문(車能文)ㆍ김병완(金炳琬)ㆍ한성렬(韓聲烈)ㆍ박승학(朴勝學)ㆍ이후(李*)ㆍ김준구(金駿九)ㆍ조명식(趙明植)ㆍ이명염(李命炎)ㆍ이수언(李秀彥)ㆍ홍증후(洪曾厚)ㆍ이규서(李圭瑞)ㆍ김태제(金台濟)ㆍ이인승(李寅承)ㆍ장석귀(張錫龜)ㆍ윤제익(尹濟翼)ㆍ조성희(趙性憙)ㆍ성면호(成冕鎬)ㆍ심의덕(沈宜悳)ㆍ남계술(南啓述)ㆍ김종수(金宗洙)ㆍ임영호(任永鎬)ㆍ민항식(閔恒植) 등은 파직(罷職)인데, 각각 1등을 감하여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거해 시행하여 각각 태사십(笞四十)은 수속하고 모두 죄과를 기록한 뒤에 본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처분이 참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초기(草記)를 보니 사람 수가 많아 도리어 보기에 좋지 않게 되었고,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것이다. 또한 일이 오래 된 것도 있고 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더구나 여러 달 동안 죄수 처리가 지체된 끝이겠는가.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탈고신 이하는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우선 죄명을 지닌 채로 직임을 거행하게 하여 널리 사면(赦免)을 베푸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주D-001]불응위율(不應爲律) : 율령(律令)에 처벌을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사리로 보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벼슬아치를 처벌하는 규정이다.《大明律 刑律 雜犯 不應爲》

 

고종 26년 기축(1889, 광서15) 1월 30일(병자) 맑음

○ 이봉직(李鳳稷)을 전설사 별제로, 원세현(元世絢)를 공조 좌랑으로, 신홍모(申鴻模)를 평해 군수로, 박제억(朴齊億)을 함흥 판관으로, 이시일(李是鎰)을 온양 군수(溫陽郡守)로 삼았다. 전 도정 김현철(金顯喆)에게 지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감찰 김원현(金元鉉)과 정원조(鄭元朝) 이상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는데, 조관으로서 나이 80세가 된 사람에게 법전에 따라 가자한 것이다. 심희택(沈僖澤)을 경모궁 영(景慕宮令)으로, 이용구(李容久)를 현릉 영(顯陵令)으로, 안병택(安秉宅)을 순천 군수로, 이순재(李純宰)를 양구 현감(楊口縣監)으로, 조원식(趙元植)을 청하 현감(淸河縣監)으로 삼았다. 전 오위장 황의득(黃義得)에게 지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전 감역관 윤한성(尹漢成)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초자하였는데, 이상은 조관으로서 나이 80세가 된 사람에게 가자한 것이다. 이창세(李昌世)를 형조 정랑으로, 심희택(沈僖澤)을 영릉 영(英陵令)으로, 유달준(兪達濬)을 정읍 현감(井邑縣監)으로, 정규찬(鄭圭瓚)을 연일 현감(延日縣監)으로, 이득수(李得秀)를 진해 현감(鎭海縣監)으로, 이희(李僖)를 함열 현감(咸悅縣監)으로, 안종덕(安鍾德)을 양산 군수(梁山郡守)로, 김주신(金柱臣)과 신학균(申鶴均)을 의금부 도사로, 주남영(朱南英)을 감찰로 삼았다. 전 감찰 조성하(趙性夏)와 김유길(金有吉)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는데, 조관으로서 나이 80세가 된 사람에게 가자한 것이다. 서병수(徐丙壽)를 결성 현감(結城縣監)으로, 이수영(李秀永)을 영덕 현령(盈德縣令)으로, 고염원(高濂源)을 감찰로, 조병유(趙秉裕)를 의금부 도사로, 정기찬(鄭基贊)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구천희(具天喜)를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김영진(金永晉)을 감찰로 삼았다. 전 도정 김동식(金東植)에게 지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전 감찰 김기종(金紀鍾), 사과 안윤규(安允奎)ㆍ조현오(曺炫五) 이상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는데, 조관으로서 나이 80세가 된 사람에게 가자한 것이다. 윤재선(尹載善)을 의금부 도사로, 박문하(朴文夏)를 단성현감(丹城縣監)으로, 이종길(李鍾吉)을 벽동 군수(碧潼郡守)로, 노인용(盧仁鏞)을 감찰로, 민영기(閔泳綺)를 의금부 도사로, 박정호(朴貞浩)를 사천 현감(泗川縣監)으로, 한호양(韓浩養)을 평해 군수로, 한용원(韓龍源)을 회인 현감(懷仁縣監)으로, 이병세(李秉世)를 삼수 부사(三水府使)로, 신우영(申祐永)을 감찰로, 채규일(蔡圭一)을 연일 현감으로, 서우순(徐佑淳)을 경모궁 영으로, 김익모(金益模)를 곽산 군수(郭山郡守)로, 윤용선(尹庸善)을 순천 군수(順川郡守)로, 김병원(金秉元)을 감찰로, 이관용(李觀用)을 동몽교관으로, 조진백(曺鎭百)을 형조 좌랑으로, 이기호(李基鎬)를 사천 현감으로, 구영서(具永書)를 연일 현감으로, 박종구(朴鍾九)를 감찰로, 임봉호(任鳳鎬)를 의금부 도사로 삼았다.

 

고종 26년 기축(1889, 광서15) 3월 3일(무신) 맑음

○ 이비가 2차 정사를 하였다. 조강하(趙康夏)를 예조 판서로, 박용대(朴容大)를 동지돈녕부사로, 이상신(李商新)을 우통례로, 김병식(金炳軾)을 중학 교수로, 김병억(金秉億)을 동학 교수로, 장승원(張承遠)을 서학 교수로, 김정진(金靖鎭)을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이건흥(李建興)을 종친부 참봉으로, 김사국(金思國)을 경산 현감(慶山縣監)으로, 이시일(李是鎰)을 용담 현령(龍潭縣令)으로 삼았다.

 

고종 29년 임진(1892, 광서18) 1월 27일(정해) 맑음

○ 조규희(趙珪煕)를 경모궁 영(景慕宮令)으로, 정병기(鄭秉歧)를 교섭 주사로, 이시일(李是鎰)을 태천 현감(泰川縣監)으로, 백남항(白南恒)을 초계 군수로, 황기찬(黃機贊)을 영회원 수봉관으로, 조종만(趙鍾萬)을 영릉 영(永陵令)으로, 성보영(成輔永)을 상의원 주부로, 장화식(張華植)을 봉화 현감(奉化縣監)으로, 서구순(徐九淳)을 문화 현감(文化縣監)으로, 유치인(兪致寅)을 영회원 수봉관으로 삼았다. 숭인전 참봉 가설(崇仁殿參奉加設)에 김학규(金學奎)를 단부하였다. 유흥필(柳興弼)을 제용감 별제로, 방천용(方天鏞)을 영평 군수(永平郡守)로, 이희구(李煕九)를 용담 현령(龍潭縣令)으로, 이황종(李黃鍾)을 거제 부사로, 박학래(朴鶴來)를 영회원 수봉관으로 삼았다.

 

고종 39년 임인(1902, 광무6) 7월 27일(을유, 양력 8월 30일)

○ 박우길(朴遇吉), 변명하(邊命夏)를 법부 법률기초위원에서 해임하고, 이학년(李學秊), 이시일(李時逸)을 법부 법률기초위원에서 해임하였다.

 

순종 2년 무신(1908, 융희2) 2월 18일(갑술, 양력 3월 20일 금요일) 흐림

○ 조(詔) 하기를,
“지난 임오년(1882, 고종19)에 변란이 주액(肘腋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여 궁위(宮闈)가 크게 놀라서 파월(播越)하시는 노고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행히 충량(忠良)한 신하들이 정성을 다하여 위부(衛扶)함에 힘입어서 국세(國勢)가 처음에 위태롭던 것이 마침내 평안하여지고 군강(君綱)이 거의 실추될 뻔한 것이 다시 바로 잡히었으니 짐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특별히 뜻을 밝히는 바이다. 고(故) 충문공(忠文公) 민영위(閔泳緯)ㆍ충문공 민응식(閔應植)ㆍ충정공(忠貞公) 윤태원(尹泰元)ㆍ충정공 윤태준(尹泰駿)ㆍ충의공(忠毅公) 홍계훈(洪啓薰)의 사판(祠版)에 시종(侍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고(故) 판돈녕(判敦寧) 서상조(徐相祖)에게는 절혜(節惠 시호를 내리는 일)의 은전(恩典)을 베풀며, 고(故) 참판(參判) 안정옥(安鼎玉)은 추증(追贈)하여 시호(諡號)를 내리고, 고 군수 이시일(李是鎰)은 종2품에 특별히 추증하며,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민영기(閔泳綺)와 정3품 한억길(韓億吉)은 아울러 한 등급(等級)을 가자(加資)하고, 정2품 민형식(閔炯植)은 종1품에 특초(特超)하며, 종2품 안준옥(安駿玉)은 정2품에 특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