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머무름 속에서

건축문화/예술

전통건축의 처마길이

산골어부 2013. 12. 13. 14:21

 

 

 

 

 

 

경복궁 근정전의 처마와 추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물에서 지붕은 참으로 거대하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본채와 비슷한 규모의 지붕으로 구성되어 멀리서 보면 본채는 보이질 않고 지붕만 보인다. 이는 목구조에 지붕재인 기와 뿐만 아니라, 초가와 너와에서도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석조건축인 서양건축과는 사뭇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건축물을 답사하면서 지붕의 곡선미와 추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지만, 그 지붕을 만들어내는 건축환경의 기후적 측면이나 그 재료와 구조에 반영되는 건축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전통건축물의 고찰에서도 각부재의 명칭과 공포의 형식 등을 다룰 뿐, 그 부재의 특성이나 기능에는 침묵한다.

 

전통건축물에 쓰이는 기와의 육중한 무게를 버티기 위한 목구조는 비경제적이며, 공간의 활용에도 비효율적이지만, 거대한 지붕은 비와 바람 그리고 태양의 일사량에 따른 건축환경요인들이 반영된 것들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건축법 조항인 일조권에 대한 글을 쓰면서 건물의 높이와 인동거리에 대한 모순을 언급 적이 있었다.  건축법 규제에 묶여 건축물의 외관을 볼품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처마와 발코니 돌출에 따른 건축면적 규제에 따른 것이다. 처마와 발코니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아파트의 발코니는 참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발코니의 불법개조로 인하여 건축법규가 사문화되어 건축물 준공과 더불어 창호공사와 확장공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독주택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는 건축면적과 건페율 등에 따른 규제와 건축비와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까지도 결부되어 있다.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물비례에 따른 처마길이가 외관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대형 사찰이나 공공건축물에서는 짧은 추녀길이 때문이 지붕이 초라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면적 산정 시에 전통사찰의 처마길이는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그리고 기타 건물은 1M 이상 돌출하면 그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고 건폐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이 법규에 따라 설계되어 처마와 지붕이 볼품도 없고, 처마길이에 따른 일사량의 조절과 비.바람에 따른 외벽의 보호도 어렵게 한다. 물론 건축법에서 처마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폐율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대지와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 배치에 따른 인동거리에 따른 배려가 미흡하다. 경주 황룡사의 중금당(中金堂) 처마 길이는 약 8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목조건축에서 처마길이가 8M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현대건축물에서도 철골구조와 달리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도 시공하기 힘든 구조체이다. 한옥에서의 처마길이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  태양의 일사각에 따른 일조량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따른 외벽체의 보호와 건축물의 비례와 지붕의 곡선미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붕의 모양과 크기는 그 건물의 위상을 대변한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과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줄기의 아름다움 그리고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소리는 처마를 예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의 낙하 위험성과 낙수로 인한 건물 주변의 빙판을 우려하여 빗물받이와 선홈통을 강요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멋과 낭만보다는 생활안전을 우선 시 하는 각박한 현실에서 처마와 추녀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골치덩이리가 된다. 처마와 발코니의 불법개조가 성행하는 민간건축물과 달리 공공건축물과 공공성을 띤 집회나 관람시설물과 종교 등의 건축물에서는 처마길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

 

 

 

 

 

 

[참고자료]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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