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도 없는 불상을 바라보며
기나긴 세월 속에는
머리도 사라지는가보다
죽령을 지나는 길손에게
수많은 소원을 들었을텐데,
무슨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
손과 발가락도 사라지고
옷자락도 헤어진 지금.
지장보살인가 ?
약사보살인가 ?
미륵보살인가 ?
소원을 듣기보다는
위로를 받는 신세.
날 만든이는 무얼할까 ?
날 찾는 이는 무얼 바랄까 ?
난 그저 돌일 뿐인데.
보국사란 절이 담양에도 있었네요.
부처가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 왔는데,
희귀한 자연현상을 악용하는 폐단도 ~~~~
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
현종 3년 임인(1662) 1월 4일(무인)
호남 담양의 보국사 금불에서 저절로 땀이 배어 나왔다고 감사 이태연이 치계하다
호남(湖南) 담양(潭陽)에 있는 보국사(寶國寺)의 금불(金佛) 3구(軀)에서 저절로 땀이 배어 나왔다고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치계하여 보고하고, 또 본도에 기근이 든 상황을 아뢰면서 청하기를,
“재해 상황이 우심한 고을은 전세(田稅)를 탕감해 주고, 조금 곡식이 익은 고을의 전세는 알맞게 받아들여 본도에 남겨두었다가 장차 진구할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국에 계하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수조안(收租案)도 아직 올려보내지 않았으면서 먼저 본도에서 쓰겠다고 청하다니,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부를 빨리 올려보내라고 재촉하는 한편 우선은 모집한 곡식을 가지고 기민(飢民)에게 나누어주어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원전】 36 집 318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현종 3년 임인(1662) 1월 20일(갑오)
전라 감사 이태연이 불상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고 장계한 것에 대한 대사간 민정중의 상소문
대사간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기를,
“삼가 전라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장계로 보고드린 내용을 보건대, 도내 사찰의 불상(佛像)에서 땀이 흘렀다고 하며 변이(變異)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은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정도(正道)가 쇠퇴해지고 이교(異敎)가 흥행되면서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와언까지 지어내 전파시키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겨울과 봄 사이에 쇠와 흙으로 된 불상 위에 축축하게 응결된 것을 가지고 땀이 흘렀다고 하면서 백성을 현혹시키고 민심을 동요케 하니, 그 자취가 너무도 흉칙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신(道臣)이 된 입장에서는 법에 의거해 정죄(定罪)함으로써 요사스러운 말을 종식시켜야 마땅한데 태연이 승도(僧徒)가 터무니없이 지어낸 이야기를 졸지에 듣고는 그만 의혹된 나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장계로 보고드리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나도 식견이 없다 하겠습니다.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분명히 지휘하도록 하시고, 태연은 중하게 추고할 것이며, 이른바 땀이 흘렀다는 불상은 일일이 깨뜨려 부수고, 말을 지어낸 승도는 국법(國法)으로 다스림으로써, 이류(異類)가 방자하게 굴며 와언으로 동요시키는 화를 영구히 막아버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啓下)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사기(辭氣)가 삼엄하고 논의가 격렬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변이(變異)와 관계되는 일이면 도신이 치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니, 이태연을 추고해야 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본관(本官)에 보고해 알린 것의 경우, 그네들의 의도가 실제로 와언을 지어내어 전파시킴으로써 백성들을 현혹시키려는 데 있었다면 국법으로 다스려도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허실(虛實)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먼저 중법(重法)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보고해야 할 재이(災異)가 발생해도 서로들 조심하며 숨기게 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불상에서 땀이 흐른 변고가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었지만, 불상을 깨뜨려 부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이를 막고 인심을 진정시키는 도리가 불상을 부수건 그냥 놔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사태는 옛날 불상을 물에 던지고 불에 태운 일이나 불두(佛頭)를 가져왔던 때와는 역시 사정이 같지 않을 듯한데, 꼭 불상을 부수어야 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신(諫臣)이 논한 것을 신조(臣曹)에서 감히 멋대로 할 수 없으니, 상께서 재결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36 집 32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보국사터
'역사란 그늘 아래서 > 자취를 밟으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암정과 벽정 (0) | 2019.12.21 |
---|---|
예천 선몽대에서 (0) | 2019.12.21 |
미륵리 삼층석탑과 정체불명의 불두상 (0) | 2019.05.29 |
부론 법천사지에서 (0) | 2019.05.12 |
거돈사지에서 (0) | 2019.05.12 |